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방법 (+ 감면 등록, 다자녀, 2자녀)

주말이나 공휴일마다 가족 단위로 차를 타고 이동할 때 고속도로 통행료는 은근히 부담되는 지출 항목입니다.

정부는 저출산 위기 극복 및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.



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 중심이었던 혜택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되었으며, 사전등록을 마치면 주말과 공휴일 이용 시 통행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📌 2자녀 이상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


다만, 통행료 할인은 사전등록 및 특정 탑승·결제 조건을 만족해야만 적용되므로 미리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를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한국도로공사 다자녀 사전등록 및 신청 방법

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 및 다자녀 가구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.


온라인 및 모바일 앱을 통한 사전등록 절차

가장 간편한 방법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.

  1. 서비스 접속 :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통합 누리집 또는 통행료 플러스 앱에 접속합니다.
  2. 본인 인증 : 차량 소유주 또는 부모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로 인증을 진행합니다.
  3. 가족관계 확인 :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다자녀 자격 조회에 동의합니다.
  4. 차량 및 단말기 등록 : 차량번호, 하이패스 단말기 번호,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.


📌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

오프라인 방문 신청 및 준비 서류

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필수 제출 서류 :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, 신청자 신분증, 자동차등록증
  • 임차·리스 차량 서류 : 1년 이상 계약 내용이 확인되는 차량 임대차 계약서
  • 처리 기간 : 서류 확인 및 하이패스 단말기 감면 정보 심사 후 영업일 기준 2~3일 내 승인

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자격 조건

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주민등록표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


자녀수별 통행료 할인율과 적용 시간대

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 차등이 적용되며, 평일이 아닌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 혜택이 제공됩니다.

  • 2자녀 가구 : 주말 및 공휴일 이용 시 통행료 10% 할인
  • 3자녀 이상 가구 : 주말 및 공휴일 이용 시 통행료 20% 할인
  • 적용 시간 : 토요일, 일요일, 법정공휴일 00:00~24:00 출발 또는 도착 시간 기준



대상 차량 등록 조건 및 필수 탑승 요건

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의 유형과 승차 인원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

  • 차량 등록 기준 : 가구당 1대의 차량만 등록 가능
  • 허용 차종 : 부모 명의의 승용차, 12인승 이하 승합차 또는 1년 이상 장기 임차·리스 차량
  • 실제 탑승 요건 : 고속도로 운행 시 부모 중 최소 1명 이상이 해당 차량에 반드시 탑승해야 함

이용 시 주의사항 및 자주 하는 실수

다자녀 할인은 하이패스 시스템과 결합되어 운영되므로 이용 중 실수로 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

적용 도로 구간 및 민자고속도로 제외 규정

모든 도로에서 할인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

  • 재정고속도로 :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재정고속도로 구간에 적용됩니다.
  • 민자고속도로 :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는 일부 민자고속도로는 도로별 협약 조건에 따라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자녀 연령 만료 및 하이패스 이용 방법

자녀의 연령 변화와 단말기 이용 상태에 따라서도 혜택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.

  • 전자지급수단 필수 : 등록된 차량에 장착된 하이패스 단말기와 카드를 이용하여 톨게이트를 통과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. 일반 현금 부스를 이용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자녀 연령 초과 : 자녀가 만 19세에 도달하여 가구 내 미성년 자녀 수가 기준보다 적어지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
자주 묻는 질문

Q1. 법인 차량이나 단기 렌터카도 다자녀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?

법인 명의 차량이나 단기 렌터카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다만 개인 부모 명의로 1년 이상 장기 계약한 임차·리스 승용차 및 승합차는 계약서를 증빙하여 사전등록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Q2. 주말에 자녀 없이 부모만 차량을 운행할 때도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나요?

통행료 감면을 받으려면 부모 중 1명 이상이 반드시 해당 차량에 탑승해야 합니다. 사전등록된 차량은 하이패스 통과 시 자동으로 감면될 수 있지만, 부정 이용이 확인되면 감면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.

Q3. 평일 출퇴근 시간에도 다자녀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?

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평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, 토요일·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이용하는 차량에만 적용됩니다.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는 기존 출퇴근 할인 제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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